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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보도] 조달계약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대책 추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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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16-10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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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이 2016년 9월 1일부터 다수공급자계약(MAS)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성적서의 위.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'원본'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'부본' 및 '재발급' 성적서만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이 구축한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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